
제35조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법 제35조.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인
중재인 한 명이 판단하고 판정서에 서명합니다.
이해충돌 점검을 거친 후보 3인 가운데 양쪽이 1인씩 배제하고, 남은 1인을 센터가 선정합니다.
25일
서면 제출기간의 상한은 절차가 시작된 다음 날부터 25일째 날이 끝나는 때입니다.
마지막 제출 후 7일째 날이 먼저 끝나면 그때 마감합니다. 장애 연장 등 규칙이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센터 소개
- 미션
- 분쟁을 제때, 공정하게, 한 번에 끝낸다.
- 원칙
- 읽고 쓰는 일은 AI가, 판단과 책임은 사람이.
AI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시대가 왔지만, 사법은 여전히 사람의 손과 시간에 기대고 있습니다. 기록을 한 건씩 읽고 판단 이유를 쓰는 동안 시간과 비용이 쌓이고, 삶과 사업은 멈춰 섭니다. 민사중재센터는 법이 이미 마련해 둔 중재 제도 안에서 분쟁을 푸는 방식을 새로 짭니다. 기록을 읽고 판정서 초안을 쓰는 일은 AI가 맡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일은 중재인이 합니다. 이렇게 내린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분쟁 때문에 삶과 사업이 멈추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근거: 중재법 제35조(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는 제외)
시연 보기
합성 데이터로 움직이는 시연용 웹 프로토타입입니다. 실제 사건을 받지 않습니다.
이전 시연은 기록용입니다. 종전 가칭 기관명과 옛 조항 문안이 나오므로 실제 계약에 쓰지 마세요.